LPG 자동차 운전을 위한 사이버안전교육
안녕하세요. 즐겨패기 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거진 6개월 만이거 같네요. 이번에 차를 바꾸게 되었는데 이녀석이 LPG자동차 입니다. LPG자동차같은 경우 합법적으로 운행을 할려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LPG자동차 가스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참!! 자동차를 렌트할 경우 보통 가스차를 인도받게 되는데 이경우도 가스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다면 원칙상 불법입니다. 해당교육을 미이수하고 LPG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시 과태료 20만원가량이 적용되니 유의하세요!! 위 교육의 수강할수 있는 방법은 가스안전공사 지점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교육을 수료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료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간편한 LPG 자동차 사이버운전자교육방법에 ..
2017.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