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원촌동 솔로몬로파크

2017. 3. 21. 10:46육아정보

안녕하세요.

즐겨패기 입니다.

오늘은 대전에 위치한 솔로몬로파크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로파크는 법을 주제로한 테마파크이고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과거 해당 솔로몬로파크 자리에는 대전소년원이 운영되고 있었고 해당 소년원이 이전하면서 해당 부지를 리모델링하여 솔로몬로파크라는 이름으로 오픈하였습니다.

날씨도 좋고 몸이 쳐지는 점심쯤 아이를 대리고 어디를 다녀와야 하다가 얼마전 아파트게시판에 붙어있는 솔로몬로파크 전단지가 생각나서 출발하였습니다.

해당 전단지에 보니 솔로몬로파크에서 실내 어린이 놀이터를 운영한다고 써있더라구요.

솔로몬로파크의 입구 입니다.

해당 입구로 들어가시면 바로 좌측에 제1주차장이 있고 제1주차장이 만차라면 조금더 파크안쪽으로 이동하시면 제2주차장이 있습니다. 

제1주차장에서 계단을 올라가 찍은 사진 입니다. 정의의 여신상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ㅎ

헌법광장 바로 뒤편에 야외 놀이터가 있고 놀이터 뒷편에는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잔디관장을 중심으로 외곽에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까먹으며 피크닉을 즐기러온 가족들이 많이 보이네요. ㅎ

솔로몬로파크 안내도 입니다.

실제 일반 외부인이 출입할수 있는 곳은 [1]야외화장실, [2]헌법광장. [4]솔로몬쉼터, [5]법체험관 정도가 될거 같네요.

[3]법연수관은 수련회등의 예약을 하고 오는 단체 관광객이 사용하는 건물로 알고있습니다.

[4]솔로몬쉼터는 식당과 카페등이 위치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일반인도 같이 이용이 가능하며 식당같은경우 수련회 같은 단체 관광객이 식사하는 곳으로 알고있습니다.

파노라마로 찍은 잔디광장의 사진입니다. 공하나 가져가서 아이들과 놀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저희가족이 당최 목적지였던 [5]법체험관(태극기 뒷편 건물)로 이동하였습니다.

[5]법체험관 건물로 들어오셔서 우측으로 이동하시면 오늘의 목적지인 "어린이법짱마을"로 이동하실수 있습니다.

출입전 유의사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ㅎ

평일 오후 3시 이전에는 예약단체를 대상으로 하니 일반관람객은 오후 3시이후에 이용이 가능하고 주말에는 오전 10시~오후5시30분까지 제한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 해당 시설은 7세이하 미취학아동을 위한 시설이니 8세이상 어린이는 입장을 자제해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음식물반입도 자제해주시구요.

입장을 하니 경찰차와 오토바이가 있어 아이에게 경찰옷을 입히고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ㅎ

이곳에 제가 오늘 목저지로한 실내놀이터 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네요. ㅎ

하지만 아이들이 놀다가 다칠수 있으니 주변에 부모님께서 위치하시며 노는 모습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법체험관의 운영시간 입니다. 여타 과학관등과 같이 매주월요일 휴관을 하며 1월 1일이나 명정연휴 같은 같은 날은 제외하고는 휴관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법짱마을에서도 실내 놀이터와 경찰차, 오토바이가 있는 부분만 사진을 찍어 올렸지만 3D영상체험관이외에도 많은 놀이 시설이 있으니 꼭 한번 대리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법짱마을 말고도 법체험세상관이라는 곳이 있어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주소(지번) : 대전 유성구 원촌동 224 (솔로몬로파크)

주소(도로명) :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219-39 (솔로몬로파크)